클로드가 만든 글에 보이지 않는 표시가 붙습니다
클로드가 만든 텍스트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이미지 파일에는 C2PA 서명 메타데이터가 붙습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사람이 쓴 글이라는 뜻이 아니고, 표시가 있다고 AI가 다 썼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출받은 문서를 판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AI로 생성한 그림입니다
사업 계획서 초안을 AI로 뽑아 다듬어 올린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이거 AI로 썼다는 게 티가 날까?” 앤트로픽이 2026년 8월, 클로드가 만든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넣기 시작했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무엇이 붙는지와 우리 업무에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정리합니다.
무엇이 붙는가 — 두 가지 방식
앤트로픽이 밝힌 표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텍스트에 넣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입니다. 클로드가 만들어낸 문장 자체에 표시가 들어갑니다. 앤트로픽은 이 표시가 글의 의미·품질·읽기 편함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이상한 기호가 보이거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어도 표시가 함께 따라갑니다. 모델 단계에서 넣기 때문에, 클로드를 쓰는 모든 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파일에 붙는 서명된 메타데이터입니다. SVG·PNG·JPG 같은 이미지 파일이 대상이고, C2PA 라는 업계 표준을 따릅니다. 파일이 나중에 손질됐는지도 감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나
발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8월 2일 이후 나온 새 모델은 출시 당일부터 표시를 지원합니다. 그 전에 나온 모델들은 전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붙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적용되는 제품은 클로드 웹 버전,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태그, 그리고 API 입니다. 즉 우리가 쓰는 클로드 채팅 화면도 포함됩니다.
- AWS·구글 클라우드·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를 거쳐 클로드를 쓰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플랫폼에 따라 메타데이터 지원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클로드가 제공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배경에는 EU 인공지능법 제50조의 투명성 조항이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이 조항에 관한 실천 강령에 서명했고, 그 이행 방법으로 이 표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니라, AI 회사 쪽에서 자기 결과물에 표시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앤트로픽이 사용자와 제3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 방법은 이후 기술 문서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일반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앤트로픽 「How Claude marks AI-generated content」
우리 업무에는 무슨 뜻인가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가지 자리로 나눠 보겠습니다.
1. AI로 초안을 뽑아 쓰는 문서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 회의록 초안을 클로드로 뽑아 다듬어 쓰는 경우입니다. 워터마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붙는다고 해서 AI 사용 사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AI 사용을 표시해야 하는지는 그 문서가 내부용인지, 상급기관 제출용인지, 대외 공개용인지에 따라 갈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은 AI로 쓴 보고서, 결재 문서에 밝혀야 하나에 조문 근거로 정리돼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표시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2. 홍보물에 쓰는 이미지 파일
카드뉴스나 포스터에 넣을 그림을 AI로 만들었다면 C2PA 메타데이터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이 정보가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시 내보내거나, 화면을 캡처해 쓰면 메타데이터는 함께 없어집니다.

AI로 생성한 그림입니다
그러니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으니 출처가 증명된다”고도, “지워졌으니 안전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AI 이미지를 기관 홍보물에 쓸 때 확인할 것들은 AI로 만든 이미지, 홍보물에 써도 될까에 따로 정리돼 있고, 그 기준은 이번 변화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3. 남이 제출한 문서를 판별하려는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자원봉사 소감문, 공모 사업 신청서, 실습생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이거 AI로 쓴 것 아닌가” 확인하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표시는 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다음 절에서 이유를 나눠 보겠습니다.
표시를 읽을 때 흔히 하는 두 가지 오해
앤트로픽이 문서에서 직접 못 박아 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옮겨 둘 만합니다.
오해 1 — “표시가 있으면 AI가 쓴 글이다.”
표시가 감지되면 그 내용이 클로드를 거쳤을 가능성을 뜻할 뿐, 출처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클로드가 원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쓴 글을 맞춤법만 다듬게 했거나, 번역·요약·파일 변환을 시킨 경우에도 표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쓴 글을 AI로 교정만 본 것과 처음부터 AI가 쓴 것을 이 표시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오해 2 — “표시가 없으면 사람이 쓴 글이다.”
이쪽이 더 위험한 오해입니다. 앤트로픽이 표시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든 것만 다섯 가지입니다.
- 표시를 지원하지 않는 이전 모델로 만든 경우
- 텍스트를 크게 고치거나 다시 쓰거나 번역하거나 다른 글과 섞은 경우
- 텍스트가 너무 짧아 신호가 될 만큼 남지 않은 경우
- 형식 변환, 다시 저장, 화면 캡처 등으로 메타데이터가 없어진 경우
- 해당 표시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기능·파일 형식인 경우
그리고 애초에 클로드가 아닌 다른 AI 서비스로 만든 글에는 클로드의 표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이 표시는 앤트로픽이 자기 결과물에 붙이는 것이지, AI 전반을 가려내는 검사기가 아닙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당장 업무 방식을 바꿀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에서 AI를 쓰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만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워터마크를 지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글의 뜻이나 읽기 편함을 해치지 않는 표시이고, 지우려고 문장을 억지로 손대면 오히려 문서 품질이 나빠집니다. 밝혀야 할 문서면 밝히고, 아니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 AI 사용을 어디까지 밝힐지 기관 방침으로 정해 둡니다. 표시 기술과 상관없이 이건 원래 정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침을 만드는 순서는 우리 기관 AI 사용 지침 만들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 AI 판별 도구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자들과 공유합니다. 이번 표시뿐 아니라 시중의 “AI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글을 AI로 잘못 지목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피해는 지목당한 사람이 집니다.
다음 단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가 만든 텍스트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이미지 파일에는 C2PA 서명 메타데이터가 붙습니다. 우리 쪽에 새로 생긴 의무는 없고, 표시를 판별 도구로 쓰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AI로 만든 문서를 결재 라인에 올릴 때 밝혀야 하는지는 AI로 쓴 보고서, 결재 문서에 밝혀야 하나에서, 기관 차원의 사용 지침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 기관 AI 사용 지침 만들기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터마크가 붙으면 제 문서가 AI로 썼다고 들통나나요?
표시가 감지되면 그 내용이 클로드를 거쳤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다만 앤트로픽 스스로 이것이 출처를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번역·요약만 시킨 경우에도 표시가 남을 수 있어, 표시 하나로 “AI가 전부 썼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방법도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밝혀야 하는 문서인지 아닌지는 AI로 쓴 보고서, 결재 문서에 밝혀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워터마크 때문에 글이 어색해지나요?
앤트로픽은 표시가 콘텐츠의 의미·품질·가독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호가 아니라 기계로만 읽히는 신호입니다. 복사해서 다른 문서에 붙여넣어도 함께 따라갑니다.
제출받은 신청서가 AI로 쓴 것인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클로드가 아닌 다른 AI로 만들었으면 애초에 표시가 없고, 클로드로 만들었더라도 크게 고쳐 쓰거나 번역했거나 글이 짧으면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쓴 글을 맞춤법만 다듬게 한 경우에도 표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AI 사용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면 제출 안내문에 AI 사용 범위와 기재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쪽이 확실합니다.
우리 기관도 뭔가 신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나요?
이번 변화로 새로 생긴 의무는 없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의 투명성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AI 회사 쪽이 자기 결과물에 표시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클로드 API 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앤트로픽은 그 사업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 기준은 AI 기본법, 우리 기관도 해당될까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AI로 쓴 보고서, 결재 문서에 '밝혀야' 하나
AI로 초안을 뽑은 문서를 결재·보고 라인에 올릴 때,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문서가 내부용인지 상급기관 제출용인지 대외 공개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나눠 짚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 홍보물에 써도 될까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포스터·카드뉴스·현수막을 만들기 전 확인할 것들입니다. 사람 얼굴·저작권 캐릭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부터 이용약관 확인 순서, 붙여넣기 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기관 AI 사용 규정 만들기
기관 AI 사용 규정과 지침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리했습니다. 팀장·관장이 그대로 복사해 고쳐 쓸 수 있는 규정 초안 전문과, 초안부터 공지까지 절차를 담았습니다.
무료 전자책
문서 업무 전체를 한 권으로 — 129쪽, 프롬프트 70개
프로포절·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를 AI로 쓰는 법. 가입 없이 바로 받습니다.
새 글과 새 무료 프로그램이 나오면 메일로 알려드려요.
메일로 소식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