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프로그램 포스터에 넣을 사진이 없어 이미지 생성 AI로 가상의 장면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쓸 수 있는지는 저작권, 인물 식별 가능성, 사용한 서비스의 약관, 이미지가 실제 현장처럼 오해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AI 이미지라는 표시가 법적으로 필요한지는 기관의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와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사진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홍보물에는 가상 이미지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를 확인해 고쳤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로 만드는 법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AI 도구에 원하는 장면을 글로 설명하면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형 AI 서비스 안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이미지 생성만 전문으로 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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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면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분위기(따뜻한, 밝은), 구도(포스터용 여백이 있는), 색감(기관 색상과 어울리는)까지 넣으면 결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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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가 필요 없는 배경·일러스트 위주로 요청합니다. AI는 한글 글자를 정확히 그려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문구는 이미지를 받은 뒤 미리캔버스 같은 디자인 도구에서 따로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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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을 받아 고릅니다.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버전을 받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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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이미지를 쓰기 전, 아래 “쓰기 전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방법의 영역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 얼굴 — 이용자인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AI에게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요청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이 얼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실존 인물과 닮을 수 있습니다. AI는 학습에 쓰인 수많은 사람 얼굴을 조합해 새 얼굴을 만듭니다. 우연히 특정 인물과 닮은 얼굴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이용자 사진인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포스터나 카드뉴스를 보는 사람은 그 얼굴이 AI가 만든 것인지 실제 이용자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셈입니다.
실존 인물·유명인을 닮게 만들기 — 하지 마세요
“○○ 배우처럼 생긴 사람”처럼 특정 실존 인물을 지목해 닮은 이미지를 만들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초상·성명 등의 이용 문제뿐 아니라, 실제 인물이 기관이나 사업을 지지한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지역 인물을 닮은 캐릭터도 당사자와 기관 담당자의 사전 검토 없이 쓰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로고 — 하지 마세요
특정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나 기업 로고를 프롬프트에 넣어 닮은 이미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AI 결과라도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으로 비슷하고 그 저작물에 의거했다고 판단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가 우연히 비슷하게 나왔다면 배포하지 말고 새로 만듭니다.
AI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동으로 만든 부분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선택·배열·수정해 창작성을 더했다면 그 사람이 창작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이미지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과 서비스 이용권도 다릅니다. 이미지를 쓰기 전에는 그 서비스의 공식 이용약관에서 결과물 권리, 대외 배포·상업적 이용, 입력 이미지 처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의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당시 약관과 요금제를 기록해 둡니다.
공모사업 결과보고서·홍보물에 쓸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의 결과보고서나 홍보물에 AI 이미지를 쓰려면, 먼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나 지침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모사업은 주관 기관마다 이미지·자료 사용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 판단만으로 넘어가지 말고 사업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업 사진을 AI 이미지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다룬 것들이 “조심해야 할” 문제라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업 현장 사진이 없다고 그 자리를 AI 이미지로 채우면, 실제 없었던 장면을 증빙처럼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지침과 제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과 다른 실적 증빙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사진이 없다면 글이나 다른 적법한 자료로 보고하고, 증빙 인정 여부를 사업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쓰기 전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AI 이미지를 홍보물에 넣기 직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사람 얼굴이 들어 있다면, “AI로 만든 이미지”임을 표시했는가
- 실제 이용자 사진처럼 보이지 않는가
- 특정 실존 인물이나 유명인을 닮게 만들지 않았는가
-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로고를 닮은 요소가 없는가
- 사용한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대외적 이용 조항을 확인했는가
- 공모사업 결과물이라면, 사업 담당 부서·지침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실제 사업 현장 사진이 없어서 그 자리를 AI 이미지로 메우려는 것은 아닌가
- 문구·글자가 어색하게 깨져 있지 않은가
다음 단계
이미지 대신 홍보 글귀가 막막하다면 SNS 홍보 글귀 AI로 쓰기 에서 카드뉴스 구성안까지 받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AI에 자료를 넣기 전 개인정보 기준이 궁금하다면 AI에 이용자 정보 넣어도 될까 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 이미지에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미지 가까이에 “AI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입니다”처럼 실제 사진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문구를 둡니다. 카드뉴스 마지막 장에만 숨기기보다 이미지가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방법은 시행령 제23조와 기관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만들어 둔 AI 이미지를 예전 홍보물에 실제 이용자 사진처럼 써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게시물이 지금도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AI로 만든 이미지” 표시를 추가하거나 게시물을 내립니다. 인쇄물로 이미 배포된 경우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만드는 홍보물부터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거치는 것으로 방침을 정리해 팀과 공유하세요.
기관 로고나 우리 기관이 자체 제작한 캐릭터를 AI로 응용해서 만들어도 되나요?
기관이 로고·캐릭터를 수정하고 외부 AI에 입력할 권리까지 보유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주 제작 계약에 수정권이나 AI 입력 권한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가 확인돼도 서비스 약관의 업로드 자료 처리 방식과 기관 브랜드 규정을 담당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특정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물 권리 침해 여부, 기관의 표시 의무와 공모사업 증빙 인정 여부는 실제 결과물·계약·사업 지침을 보지 않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AI로 초안을 쓰고 사람이 확인해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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