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초안을 AI로 뽑아 결재를 올릴 때 표시 의무가 있는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와 기관의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원이 내부 작성 도구로만 AI를 쓴 경우에는 시행령의 내부 업무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AI를 이용한 결과를 제품·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기관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한 문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걸리는가

AI 기본법 제31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의 직접 의무자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직원 개인에게 일반적인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기관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결과물 제공 방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부 업무용이면 시행령에 예외가 있다

설령 어떤 상황에서 표시 의무 대상에 걸린다고 보더라도,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기관 안에서만 쓰는 결재 문서·내부 보고서는 이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 업무’인지, 기관이 ‘인공지능사업자’인지, 문서가 실제로 외부에 제공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내부 결재 뒤 상급기관이나 이용자에게 보내는 문서는 처음부터 외부 제공 문서로 분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밝히는 게 나은 경우가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법이 시키는 것과 밝히는 게 나은 것은 다릅니다.

내부 업무 예외가 적용되는 문서라도 기관 규정이나 제출처 지침에 표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밝혀 두는 편이 나은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 결재권자가 AI 초안 여부를 알아야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통계·수치가 포함돼 있어, 나중에 그 수치의 출처를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경우
  • 기관 자체 AI 사용 규정에 “AI로 작성한 문서는 표시한다”는 내부 방침이 이미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법 의무가 아니라 기관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법 때문에 표시한다”가 아니라 “문서를 검증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표시한다”는 실무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관 차원의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기관 AI 사용 규정 만들기 를 참고해 이 부분을 규정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AI로 만든 문서가 내부 기안·결재, 상급기관 제출, 대외 공개 중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표시 의무 판단이 갈리는 흐름도
문서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판단표 — 어디로 가는 문서인가

문서 종류 법 의무 해당 여부 권장 대응
내부 기안·결재 문서 시행령의 내부 업무 예외 검토 가능 외부 제출 여부와 기관 규정을 함께 확인
상급기관 제출 보고서 내부 업무로 단정할 수 없음 제출처 지침과 기관 법무·감사 담당자 확인
대외 홍보물·이미지 공개 범위와 기관의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필요 AI 표시, 저작권·초상권을 각각 확인
대상자에게 직접 가는 안내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일 수 있음 표시 의무 여부와 내용 정확성을 함께 검토

이 표는 조문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 문서의 성격·배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문서는 기관 규정이나 상급자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외 홍보물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포스터·카드뉴스처럼 대외에 공개하는 홍보물은 여기서 다룬 “표시 의무”보다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먼저 걸립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홍보물에 쓸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AI로 만든 이미지, 홍보물에 써도 될까 에서 따로 다룹니다.

과태료, 오해부터 바로잡기

“AI로 만든 결과물에 표시가 없으면 언제나 과태료를 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AI 기본법 제43조제1항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 걸리는 건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의무입니다. 결과물 표시 의무인 제31조제2항과는 조문이 다릅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만 보고 표시 의무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계약·제출처 지침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문서에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쓸지 기관 차원의 기준이 아직 없다면 기관 AI 사용 규정 만들기 로 이어가 보세요. 계획서·보고서를 AI로 작성하는 방법 자체는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법 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급기관에서 “AI 사용 여부를 명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는 법 의무와 별개로 상급기관의 요청 사항이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근거한 의무가 없다는 것과, 제출받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우선합니다.

챗봇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넣은 것과, AI로 초안을 잡고 사람이 많이 고친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법 조문 자체는 수정 정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내용을 확인하고 고친 정도가 클수록, 문서의 최종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재·제출 전 사람이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 내부 방침으로 “AI 사용 문서는 무조건 표시”를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의 최소 기준과 기관 내부 검수 기준은 다릅니다. 기관이 문서 종류별로 표시 위치와 문구를 정하면 담당자가 매번 추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6일 제31조제2항·시행령 제23조제4항·제43조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개별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내부 업무 예외가 특정 문서에 적용되는지는 공개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비스 흐름을 소관 부처나 기관 법무·감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로 초안을 쓰고 사람이 확인해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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