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생성한 그림입니다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에 공문이 하나 내려옵니다. “공공부문 기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문장이 담겨 있는데, 이게 우리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지자체에서 받고 지침도 지자체를 통해 내려오니, “공공부문”이라는 말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이 질문에 원문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과, 원문으로도 답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행안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무엇인가
행정안전부가 2025년 11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공부문에서 AI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문서의 성격입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원칙의 성격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침의 성격”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처럼 위반 시 처벌(과태료·시정명령 등)이 따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AI 기본법 제27조제3항도 각 부처·지자체의 윤리기준을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나란히 놓고, 과기정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바로 제재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 열거돼 있나
위 인용문을 다시 보면,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열거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열거는 여기서 끝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이 네 부류가 원문에 명시된 전부입니다.
여기가 확인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 네 부류 중 어디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아니며, 지방공사·공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문이 “민간 위탁시설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와 공개된 첨부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이 다루려는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이 문장을 두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원문 자체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원문을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나오는 정확한 결론입니다.
여기에 더해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원칙 자체가 아직 확정된 문서인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2025년 11월 배포된 첨부자료는 **“(안)”**이고, 행안부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0일까지 행안부 공개 게시물에서 대상 범위를 다시 정한 별도의 확정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행안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적용할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공표하도록 합니다. 2025년의 「윤리원칙(안)」과 이 법이 요구하는 후속 윤리기준이 같은 최종 문서인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교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 AI 기본법의 “국가기관등”은 정의가 명확합니다
같은 “공공부문” 이야기라도, AI 기본법 쪽의 「국가기관등」은 정의 방식이 다릅니다. AI 기본법 원문 대조 글에서 다뤘듯, AI 기본법 제2조제4호 자목은 국가기관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명시합니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독립적으로 하는 판단은 이 문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 업무의 실제 의사결정 주체가 지자체인지, 계약에서 별도 준수를 요구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 구분 | 근거 | 대상 정의 방식 | 민간 위탁시설 해당 여부 |
|---|---|---|---|
| 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원칙 | 보도자료(2025.11.3, 안) |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으로 열거, 근거 법률 조문 없음 | 확인불가 — 원문에 언급 없음 |
| AI 기본법 「국가기관등」 | 법 제2조제4호 자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으로 근거 법률까지 명시 | 민간법인 자체는 명시되지 않음. 위탁 업무의 결정 주체는 별도 확인 |
하나는 법률이 아니라 지침이라 대상 정의가 느슨하고, 하나는 법 조문이라 정의가 촘촘합니다. “공공부문”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어느 문서 이야기인지에 따라 확실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 이 혼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것 / 불명확한 것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 명확한 것 | 불명확한 것 |
|---|---|
| 행안부 윤리원칙은 “지침의 성격”이며 처벌 규정이 아님 |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
| 적용 대상 열거는 4개 부류(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서 끝남 | 2025.11.3 안과 현행법 제31조가 요구하는 후속 윤리기준의 관계 |
| AI 기본법의 「국가기관등」은 민간법인을 문언상 포함하지 않음 | 위탁 계약이나 지자체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 |
그래서 실무자는 어떻게 하나 — 위탁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므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우리 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낸 위탁 지자체 담당 부서입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공문이나 메일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님께
안녕하십니까, [기관명]입니다. 최근 안내해주신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저희 기관이 위 윤리원칙(또는 관련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포함된다면, 위탁 계약 또는 별도 지침 중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윤리원칙이 2025년 11월 발표된 (안)에서 확정본으로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최신본을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5. 위 사항에 대해 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회신받을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명] [담당자명] 드림문서로 회신을 받아두면, 이후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서는 남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 기관이 AI 기본법상 어떤 지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AI 기본법, 우리 기관도 해당될까에서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위탁 지자체 답변을 받은 뒤 기관 내부 규정으로 반영하려면 기관 AI 사용 규정 만들기의 초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 지자체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로 재차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답변은 이후 다시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답이 늦어지더라도 문서(공문·이메일) 형태 회신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급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 함께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지침을 지키는 쪽으로 준비해두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원칙 자체가 처벌 규정이 아니고 적용 대상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리해서 전면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이 담고 있는 내용(투명성, 안전성 등 일반적인 AI 사용 원칙) 자체는 기관 자체 규정에 참고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적용 의무 여부와 별개로 좋은 참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본이 나오면 이 글 내용이 바뀌나요?
행안부가 후속 윤리기준을 발표하면 대상 범위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행안부 발표 자료와 위탁 지자체가 보낸 최신 공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행안부 공개 자료만으로 민간 위탁시설의 일괄적인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AI로 초안을 쓰고 사람이 확인해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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