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한 줄을 추가해도 모든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관이 어떤 자료를 왜 처리하는지, 외부 AI 사업자가 기관을 대신 처리하는지, 제3자 제공이나 국외 이전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 계약에서 고칠 문서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6조·제28조의8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확인해 고쳤습니다. 아래 문구는 기관 담당자가 실제 서비스와 처리 흐름을 채운 뒤 검토받는 초안입니다.


동의서에 AI 활용 항목이 필요한 이유

AI라는 기술 이름보다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를 근거로 수집·이용한다면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외부 AI 서비스가 처리한다면 수탁자와 위탁 업무 공개, 국외 이전이 있다면 이전 국가·항목·목적·기간 등 별도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서 안에 놓인 다섯 항목 순서도. 목적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녹음·촬영 동의, AI 활용 동의(강조 표시), 서명 순으로 이어진다
AI 활용 동의는 기존 항목 사이, 서명 바로 앞에 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 받아도 안 되는 것

AI 활용 항목을 넣을 때 헷갈리기 쉬운 것이, 동의서에 문구 하나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동의로 되는 것과, 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것은 선이 다릅니다.

동의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것

  • 처리 목적과 자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꼭 필요한 범위인지 확인하는 것
  •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국외 이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 동의를 근거로 삼는다면 거부권과 실제 대체 절차를 보장하는 것

동의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애초 알린 목적과 다른 곳(예: AI 학습, 홍보 자료)에 이용자 정보를 쓰는 것
  • 동의서에 서명받았다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할 의무와 안전조치를 생략하는 것
  • 동의서 문구만 만들어두고, 실제로 어떤 AI를 쓰는지·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점검하지 않는 것
  • 처리위탁 계약·수탁자 공개나 국외 이전 요건을 ‘AI 활용 동의’ 한 칸으로 대신하는 것

검토용 동의서 문구 3종

아래 문구는 빠뜨린 항목을 찾는 검토용 초안입니다. 대괄호를 실제 정보로 채우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 근거, 위탁·제공 구분과 국외 이전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동의서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① 기록 정리에 AI를 쓰는 경우

동의서 문구 — 기록 정리
[기관명]은 상담·사례관리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보조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처리 목적: [상담 기록 초안 정리 등 구체적 목적]
처리 항목: [AI에 입력할 정보 항목]
사용 서비스와 처리 방식: [서비스명, 기관 내부 처리 또는 외부 처리]
보유·이용 기간: [구체적 기간 또는 파기 시점]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직접 작성 등
실제 대체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기재]

AI 결과는 담당자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뒤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 일자]

② 녹음 전사에 AI를 쓰는 경우

동의서 문구 — 녹음 전사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상담 과정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바꾸는 데 [서비스명]을 사용하려 합니다.

녹음 목적: [기록 작성 등 구체적 목적]
녹음·전사 항목: [음성, 성명, 상담 내용 등 실제 항목]
외부 처리·국외 이전: [수탁자 또는 제공받는 자, 처리 국가와 방식]
보유·이용 기간: 녹음 파일 [기간], 전사문 [기간]
파기 방법: [기기·서비스·백업에서 지우는 실제 방법]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녹음과 외부 전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직접 메모 등 실제 대체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 일자]

③ AI를 쓰지 않기로 한 기관이 그 사실을 밝히는 경우

동의서 문구 — AI 미사용 안내
[기관명]은 상담·사례관리 기록의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은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며,
확인일 [날짜] 현재 외부 AI 서비스에 이용자 자료를 입력하는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향후 AI 도입을 검토할 경우, 별도의 안내와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치겠습니다.

세 번째 문구는 동의를 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안내 문구이므로 체크란 대신, 다른 동의 항목들과 함께 서식 하단에 넣는 방식을 권합니다.


서식에 넣을 때 확인할 것

문구를 정했다면, 서식에 넣기 전에 아래를 점검합니다.

  • 새 항목으로 추가할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포함할지 서식 담당 부서와 상의합니다
  • 미성년자·후견인이 있는 이용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철회 절차도 함께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 문구에 적은 내용(입력 최소화, 파일 삭제 등)을 실제 업무에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외부 AI 사업자와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지, 수탁자·재수탁자를 처리방침에 공개했는지 확인합니다
  • 국외 이전이 있다면 이전 국가·시기·방법·항목·목적·보유기간과 거부 방법을 적법하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AI에 넣기 전 무엇을 지우고 바꿔야 하는지는 **AI에 이용자 정보 넣어도 될까**에서, 녹음 동의를 구하는 말과 녹음 파일 처리 방법은 **상담 녹음, 글로 바꾸기 전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전체의 AI 사용 기준을 문서로 만들려면 **기관 AI 사용 규정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동의서에 이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이 있는데, AI 항목을 꼭 따로 넣어야 하나요?

AI라는 이름 때문에 항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집 목적과 처리 근거 안에서 가능한지, 외부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이 새로 생기는지를 먼저 봅니다. 서로 다른 동의 사항을 한꺼번에 묶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서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문구를 넣었는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하지 않아도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용자의 기록은 AI를 쓰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자체는 동일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동의서를 고치려면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AI 이름부터 넣지 말고 실제 자료 흐름을 한 장에 그립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서비스와 국가로 가고, 누가 접근하며, 언제 삭제되는지 적습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 근거와 위탁·제공·국외 이전 구분을 정하고, 필요한 동의서·처리방침·계약을 함께 고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위 예시만으로 동의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서비스의 계약, 처리 국가, 보관 기간과 기관의 기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법무 담당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로 초안을 쓰고 사람이 확인해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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